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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건축법과 물류시설법, 좁혀지지 않는 간격
작성일 : 2021.10.15 조회수 : 288


화물이 중심인 물류창고, 공간 효율화를 위한 노력 필요

 

건축법상 거실에 해당하는 보관공간
물류창고는 물류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류시설이다. 하지만 국내 물류창고는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도 많은 물류창고들이 지어지고 개발되고 있지만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유는 건축법상 물류창고는 그냥 하나의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류창고는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되어 있다. 즉 화물을 보관하는 것은 물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건축물인 것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물류창고는 건축법상의 문제로 인한 제약조건이 많아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축물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건축법은 ‘인간’중심, 물류시설법은 ‘화물’ 중심
물류창고를 용도에 맞도록 개발하는데 무엇이 가장 큰 걸림돌일까? 전문가들은 일반건축물과 같은 용도로 물류창고를 보고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기준이 되는 법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다. JAS건축사사무소의 이중연 대표는 “적용되는 법의 목적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건축법은 인간을 중심으로, 물류시설법은 화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물류창고를 설계하고 개발할 때는 상위 개념인 건축법에 따라 개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물류시설법 제3조의 2에화물이 는 ‘다른 법률에서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외의 물류시설의 개발·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물류터미널과 물류단지를 제외한 모든 물류창고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로 개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건축법에서는 물류창고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과 같이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축법상 ‘거실’로 해석되는 물류창고
건축법상에서 물류창고에 적용되고 있는 것 중 가장 큰 문제는 물류창고의 보관 공간을 거실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승강기 설치, 직통계단, 환기를 위한 창문, 배연설비, 방습설비 등을 시설의 용도와는 상관없이 포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단열이 중요한 냉동 냉장 창고는 건물의 하자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축법상의 ‘거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실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 건축법 제2조(정의) 1항 6호에서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해 물류창고는 거실로 유권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1990년대에 유권해석이 된 후로 변함없이 현재까지도 인용되고 있다. 이 대표는 “건축법에 따른 질의 회신에도 창고는 거실로 되어 있다. 거실기준에 현관, 복도, 계단, 부속창고, 기계실, 화장실, 욕실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며 “창고가 거실이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거실 적용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최근까지도 물류창고의 보관공간은 거실로 인정된다. 보관 공간이 거실로 인정되는 것의 원인은 보관공간에서 지게차 또는 사람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관이 중심이 되는 공간을 거실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지게차 단순히 물건을 넣고 빼는 것을 작업으로 봐서 거실로 공간을 인정하는 것은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다”며 “작업을 하는 공간을 별도로 거실로 준용하고 적어도 보관공간은 거실이 아닌 공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화벽이 안전할까?
물류창고에는 거실로 준용 받는 것 외에도 방화벽이나 피난계단, 피난로,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다. 물류창고의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안전측면에서 설치되는 시설물이다. 하지만 물류창고는 특성상 대부분의 공간이 뚫려있고 작업하는 중간에는 도어가 개방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재 발생시 열려있는 산업용 도어를 통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피난로나 피난계단의 경우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방화벽도 마찬가지, 특히 방화벽은 공간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으로 공간 활용에는 치명적인 단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물류창고는 공간이 넓고 오픈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열려있는 문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물류시설 효율화 위한 단서조항 필요
문제는 많지만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거실에 대한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이중연 대표는 “가장 먼저 거실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주택에서 화장실을 거실로 보지 않는 것처럼 보관을 위한 공간을 거실로 보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무리한 법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하는데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물류관련 법령이 아닌 상위법을 바꿔야 하는 것으로 이는 해결하기도 어렵거니와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는 일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서 조항을 통해 공간의 효율을 이끌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물류창고에서 중요한 부분을 단서조항으로 만들어서 해소 시켜줘야 한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건축면적, 주차대수 산정, 피난계단, 승강기, 캐노피, 층수, 건축물 높이규정, 설계·감리 기준(상주감리에 대한 부분), 방화구획, 허가대상(심의대상- 병원과 아파트 규정과 같다는 것은 문제), 채광 및 환기에 대한 것. 건축물의 마감재, 건축설비와 관련된 사항, 조경 등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했다.

건축물의 안전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건축물은 사용 용도에 맞게 지어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 건축물의 안전을 강조해서 활용할 수 없는 건물을 짓게 되면 불용시설일 뿐 물류창고라고 말할 수 없다.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안전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출처 : 물류신문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