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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인천신항 배후단지사업 민간 협상단 구성
작성일 : 2024.05.03 조회수 : 8

분양가 상한제 등 공공성 확보 추진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도(사진제공=해양수산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도(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인천신항의 물류기업 유치와 지원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해 협상단을 구성하고 2일부터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총 2,018억 원을 투입해 인천신항 일원에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 배후단지 94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투자한 총사업비만큼 물류부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사업 부문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항만의 사유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협상에서 지난 2023년 9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안)에서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체토지의 40% 범위는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취득 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단가의 115% 이내에서 분양가격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에 귀속되는 물류·업무·편의시설용 토지의 40%는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공공성 확보 논란이 있었던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2구역의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도로·녹지를 포함해 화물차주차장과 공컨테이너 장치장이 들어설 수 있는 면적(조성면적의 약 50%)을 확보했으며, 향후 추진되는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사업에서도 공용·공공용 부지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물류신문 해수부, 인천신항 배후단지사업 민간 협상단 구성 < 정책 < 기사본문 - 물류신문 (klnews.co.kr)